▶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 부과요소
– 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 부과체계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연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점수당 금액(원) | 165.4 | 170.0 | 172.7 | 175.6 | 178.0 | 179.6 | 179.6 | 183.3 | 189.7 | 195.8 | 201.5 |
구분 |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2,700만원 이하 | 2,7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기본공제액 | 1),2) 합산액 전액1,200만원 | 1),2) 합산액 850만원 | 1),2) 합산액 500만원 | 2)에 따른 금액이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
- 1)『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2)『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