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컨설팅/매수신청대리 절차
고객님이 관심있는 경매 물건에 대해 매수신청 대리를 의뢰하시면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통해 시세파악, 평균낙찰가, 임대차관계, 선순위권리관계 등 종합고려 입찰 시 발생할 문제점이나 법률적 하자여부를 세밀하게 검토 분석후 입찰예상가를 협의합니다.
고객의 요청 내용에 따라 법원에 동행하여 서류작성 등을 지원해드리거나 필요시 입찰업무대리 업무를 수행해 드립니다.
낙찰 후 최종 경락허가결정 확인후 잔금마련 과정에서 잔금대출등도 지원해드립니다. 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촉탁등기를 진행해 드립니다
전소유자나 임차인의 명도절차 진행이 여의치 않은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대해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경매컨실팅 의뢰를 하시면 상담을 통하여 고객 맞춤 물건을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합니다.
먼저 고객요구사항을 상담한 후 투자목적, 용도, 여건 등을 분석하여 경매컨설팅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컨설팅계약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물건의 권리관계, 시세, 수익률, 위험요소 등을 조사, 분석합니다.
권리분석과 현장방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명합니다.
입찰물건의 개요, 물건시세, 인근개발호재, 미래가치, 낙찰예상가격, 입찰소요비용 및 사후처리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 자료에 담아 고객님께 상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고객의 결정에 따라 입찰 여부를 판단 후, 입찰 시 입찰 준비과정을 안내해 드리며 입찰당일 동행 또는 대행함으로써 고객님의 안전한 입찰을 도와드립니다.
안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대출이 필요하신 분은 최적의 조건으로 경락잔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경락잔금 대출업체를 연계하여 드립니다.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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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 의뢰 계약 수수료 50만원
계약금 50만원(계약성립후 반환불가, 매수신청의뢰 계약시 지급)
계약서 작성 날인후 쌍방보관
입찰 실패할 경우 타물건 받을 때까지 계약 유효 함
입찰 성공 후 타물건 다시 경매 매수신청하는 경우 계약금 면제 -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협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최고가매수인 결정일, 즉 낙찰성공일에 수수료 지급)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최저수수료 : 120만원은 보장) -
실비 30만원 이내
실제소요비용(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등)
해당사안 발생시 절차진행전 사전청구
컨설팅 수수료
특수물건은 별도 협의 (유치권, 지상권, 법정지상권, 예고등기, 분묘지기권등)
(vat별도)
주거용집합건물
낙찰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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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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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연립,다세대,빌라 등
주거용 집합건물 이외
낙찰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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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가구주택,상가,공장,숙박시설,근린주택, 근린시설,빌딩 및 기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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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00만원
토지
낙찰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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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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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전,답,임야,공장용지,잡종지,목장용지,과수원,도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