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 매매시 유의할점은?
목장용지는 초지와 축사 등으로 지적법이 규정하는 28개 지목중의 하나입니다.
목장용지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되는 경우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조성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 근거법에 따라 목장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지목변경할 수 있는 년한이 다릅니다.
초지는 조성후 25년간 사용의무가 있고, 축사는 5년간 사용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목장용지를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지목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성후 이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고만으로도 타목적전용이나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나 경매 참가시에 이 경과기간을 살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2007년 7월 4일 이후 축사는 목장용지로 전환없이 가능해졌고 농지지목이 전, 답으로 있으므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