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소재 토지 매물
투자용, 전원주택, 빌라,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추천합니다.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 매물로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토지 모양이 좋고, 동서측 양쪽으로 도로에 접해있어 진출입도 양호합니다.
개발목적으로 매수하는 분께는 매도자께서 농지전용신청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 중개대상물 매물정보
※ 매도자께서는 매수자께서 농지전용을 원하시는 경우 매매계약 후 매도자명의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 위치
안성에서 충북 진천으로 이어지는 송문주로 당목교차로에서 2km거리로 접근성 양호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지전용에 제약이 적은 토지입니다.
▶ 매물 사진
※ 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밖의 3만㎡ 미만 농지의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허가 심사 —>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 허가증의 발급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3.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4.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