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여주시 점봉동 계획관리지역 2천여평, 물류창고나 전원주택단지 등의 용도로 적당한 토지매물을 소개드립니다
중원평정매물번호: 113번
경기도 여주시 점봉동
매매가 38억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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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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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상세정보
본건 토지매물은 여주시 점봉동 300번지외 5필지 2,129.3평 토지로 지목은 전(田)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TG에서 약 700m거리이며, 4차선도로에서 100m안쪽 점봉초등옆에 위치합니다. 평당 180만원, 전체매매가는 38억3,200만원입니다. 물류창고나 전원주택단지 등 용도로 추천합니다. ▶ 위치 영동고속도로 여주IC에서 1km이내 거리에 위치합니다. ▶ 지역지구 내용 및 도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바로 옆 점봉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토지에 행위제한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므로 매매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제출대상)이 필요합니다. ▶ 사진자료 ▶ 주변 토지거래사례 인근지역 유사물건 거래사례는 평당 2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개발목적농지취득 농지를 개발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신청돼 있는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권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합니다. 명의이전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명시합니다. 농지를 개발할 목적임에도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돼있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농지취득 후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야합니다. 농지법강화로 농지 취득 후 곧바로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여의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본 매물은 상대보호구역내 토지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범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X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 O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2022.3.2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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