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매물은 여주시 점봉동 300번지외 5필지 2,129.3평 토지로 지목은 전(田)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TG에서 약 700m거리이며, 4차선도로에서 100m안쪽 점봉초등옆에 위치합니다.
평당 180만원, 전체매매가는 38억3,200만원입니다.
물류창고나 전원주택단지 등 용도로 추천합니다.
▶ 위치
영동고속도로 여주IC에서 1km이내 거리에 위치합니다.
▶ 지역지구 내용 및 도면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바로 옆 점봉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토지에 행위제한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이 전이므로 매매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업경영계획서 제출대상)이 필요합니다.
▶ 사진자료
▶ 주변 토지거래사례
인근지역 유사물건 거래사례는 평당 2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 개발목적농지취득
농지를 개발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신청돼 있는 경우는 농지전용 허가권을 매수인에게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합니다. 명의이전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명시합니다.
농지를 개발할 목적임에도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돼있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농지취득 후 개발행위허가나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야합니다. 농지법강화로 농지 취득 후 곧바로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여의치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 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본 매물은 상대보호구역내 토지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
※범례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포함)
– X (금지)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
– O (제외) :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금지행위 및 시설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 < 2022.3.25. 시행 >
NO |
행위 및 시설 |
유 |
초 |
중고 |
대 |
관련 법령 |
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X |
X |
X |
X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2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
X |
X |
X |
X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3 |
가축분뇨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
X |
X |
X |
X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4 |
분뇨처리시설 |
X |
X |
X |
X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5 |
악취 배출시설 |
X |
X |
X |
X |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 |
6 |
소음·진동 배출시설 |
X |
X |
X |
X |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
7 |
폐기물처리시설 |
X |
X |
X |
X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8 |
가축 사체, 오염물건 및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X |
X |
X |
X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축 사체,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9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자연장지 |
X |
X |
X |
X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ㆍ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와 제2호에 따른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제외) |
10 |
도축업 시설 |
X |
X |
X |
X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 시설 |
11 |
가축시장 |
X |
X |
X |
X |
「축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시장 |
12 |
제한상영관 |
X |
X |
X |
X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13 |
청소년유해업소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
X |
X |
X |
X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가목9) 및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14 |
고압가스,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 |
X |
X |
X |
X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포함하되, 규모, 용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외) |
15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 |
X |
X |
X |
X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제외) |
16 |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X |
X |
X |
X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 |
17 |
감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X |
X |
X |
X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
18 |
담배자동판매기 |
O |
X |
X |
O |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19 |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O |
X |
X |
O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20 |
게임물 시설 |
X |
X |
X |
O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21 |
무도학원 및 무도장 |
O |
O |
X |
O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무도학원 및 무도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22 |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 |
X |
X |
X |
X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경륜·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23 |
사행행위영업 |
X |
X |
X |
X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24 |
노래연습장업 |
O |
X |
X |
O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25 |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O |
X |
X |
O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 |
26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X |
X |
X |
X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27 |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
X |
X |
X |
X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 |
28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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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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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
X |
X |
X |
X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