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평정매물번호 246번
대지 411평, 주택33평, 창고 100평
▶ 중개대상물매물정보
매물종류 |
단독주택 |
매물소재지 |
화성시 송산면 마산길190 |
대지/건물면적 |
대지 1,359㎡(계 411평) 건물 437.49㎡, 주택 100.45㎡, 창고 192㎡ , 145.04㎡ |
매매가 |
8억5천만원 |
방/욕실/난방 |
방4개/욕실1개/기름 |
사용승인 |
주택 1988.10.17, 창고 1996. 9.23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도시관리계획입안중) |
특징 |
주인의 말씀에 의하면 이집은 박사가 5명 나오는 등 명당자리라 합니다. |
▶ 위치
– 서해안에 인접한 위치로 발전기대가 높은 지역입니다.
▶ 지역지구 및 도면
※ 개발행위제한내용 아래참조
▶ 사진자료
– 주택내부
– 주택 주변모습
– 아름답게 관리된 정원
– 창고 내부모습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화성시 행정구역(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중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위치도 별첨)
※ 단, 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팔탄 노하, 우정 화수, 송산 고포, 서신 궁평 등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예정인 4개소 제외), 도시계획시설 등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 등에 의해 지정되어 계획이 수립된 지역(계획입지)은 제외함
나. 제한사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1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라. 제한대상 행위 : 별첨1 참고
– 마을과 주민의 주거·정온·농업 등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시설로서
제조업소(제2종근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일부), 자원순환관련시설
– 산림녹지내 비계획적 개발로서 임야 3천㎡이상 개발행위
마. 제한제외대상 행위: 별첨2 참고
2. 열람기간 : 2022. 11. 4.(금) ~ 2022. 11. 18.(금) (15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3.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031-5189-6683, 031-5189-7233)
허가민원2과(화성시 향남읍 향남로470, 화성종합경기타운P5주차장,☎031-5189-6030)
허가민원3과(화성시 화산중앙로16-1(안녕동),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031-5189-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