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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물] 농취증 없이도 매수가능한 화봉리 계획관리토지 1,044평,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 4억원대에 매매합니다.


중원평정매물번호: 67번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매매가 4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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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정보
  • 매매가 : 4억5천만원

  • 소재지 : 안성시 일죽면 화봉리
  • 대지/연면적 : 3451㎡

매물상세정보

일죽면 화봉리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지목은 목장용지이지만 현재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있습니다.

참고로 목장용지는 농지전용절차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장, 창고, 전원주택지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4억5천만원입니다.

본건 매물은 대로에 길게 접해있어 진출입이 양호합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지목은 목장용지입니다. 초지법상 규제내용도 없습니다.

위치

중부고속도로 일죽IC에서 약 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등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바로 인접한 토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현재 마늘이 심어져 있습니다.

목장용지 매매시 유의할점은?

목장용지는 초지와 축사 등으로 지적법이 규정하는 28개 지목중의 하나입니다.

목장용지는 초지법에 의해 조성되는 경우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조성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 근거법에 따라 목장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지목변경할 수 있는 년한이 다릅니다.

초지는 조성후 25년간 사용의무가 있고, 축사는 5년간 사용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목장용지를 타용도로 전환하거나 지목변경하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성후 이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신고만으로도 타목적전용이나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나 경매 참가시에 이 경과기간을 살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2007년 7월 4일 이후 축사는 목장용지로 전환없이 가능해졌고 농지지목이 전, 답으로 있으므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매매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