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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안성시 당목리 계획관리지역 농지 967평 4억원에 매매합니다.


중원평정매물번호: 65번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매매가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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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정보
  • 매매가 : 4억원

  • 소재지 :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 대지/연면적 : 3197㎡

매물상세정보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소재 토지 매물

투자용, 전원주택, 빌라,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추천합니다.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 매물로 활용가치가 높습니다.

토지 모양이 좋고, 동서측 양쪽으로 도로에 접해있어 진출입도 양호합니다.

개발목적으로 매수하는 분께는 매도자께서 농지전용신청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 중개대상물 매물정보

현재 매매가를 4억원으로 인하했습니다.

※ 매도자께서는 매수자께서 농지전용을 원하시는 경우 매매계약 후 매도자명의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 위치

안성에서 충북 진천으로 이어지는 송문주로 당목교차로에서 2km거리로 접근성 양호합니다.

당목리 목동마을은 아늑하고 주위환경이 좋아 전원생활에 적합한 마을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농지전용에 제약이 적은 토지입니다.

▶ 매물 사진


※ 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밖의 3만㎡ 미만 농지의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허가 심사 —> 농지전용허가의 결정 —> 허가증의 발급

농지전용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신청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1.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함) 및 농지전용허가 제한(「농지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것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전용목적사업이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사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