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화성시 행정구역(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중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위치도 별첨)
※ 단, 준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팔탄 노하, 우정 화수, 송산 고포, 서신 궁평 등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예정인 4개소 제외), 도시계획시설 등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 등에 의해 지정되어 계획이 수립된 지역(계획입지)은 제외함
나. 제한사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다.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1년(단,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관련계획 수립 완료시 해제)
라. 제한대상 행위 : 별첨1 참고
– 마을과 주민의 주거·정온·농업 등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시설로서
제조업소(제2종근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일부), 자원순환관련시설
– 산림녹지내 비계획적 개발로서 임야 3천㎡이상 개발행위
마. 제한제외대상 행위: 별첨2 참고
2. 열람기간 : 2022. 11. 4.(금) ~ 2022. 11. 18.(금) (15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3.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성장관리팀(☎031-5189-6683, 031-5189-7233)
허가민원2과(화성시 향남읍 향남로470, 화성종합경기타운P5주차장,☎031-5189-6030)
허가민원3과(화성시 화산중앙로16-1(안녕동),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031-5189-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