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법상 세대의 의미, 1세대1주택 판단기준
종부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에서 공제할금액을 6억원이아닌 11억원을 적용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1세대의 판단은 중요하다. 같은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나 가족이 소유하는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금액과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세대당 주택수에 따라 판단하지만 종부세를 부과할때는 인별과세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경감내용》 과세기준금액 : 6억원(1세대1주택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