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9월 건보료부과 2단계 개편내용의 모든것[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쳬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 주요내용을 보면 보수(월급)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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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평정 부동산에서 알려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쳬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 주요내용을 보면 보수(월급)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 주요내용을 보면 재산보험료공제 일괄 5,000만원까지, 소득점수제 대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정률제적용(2022년 6.99%), 자동차는 잔존가 4,000만원이상만 적용, 연소득 336만원이하자 최저보험료는
세금부담에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지만 임대소득세 부담도 만만찮다. 기준시가 9억원초과 아파트 월세는 1주택자라도 임대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보료까지 더해진다. 2주택이상 월세소득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무가
☞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주요서식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동영상자료실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1)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해설 양도가액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가액을 축소(다운계약)하여 신고한 경우납세자 A는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고 계약금 5천만원 납부후,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 도 가 액-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 득 가 액-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올해까지는 분양권을 취득한 입주권 보유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당초 계획은 입주권보유자 + 2021년 이후 분양권 취득 —->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기존입주권
취득세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중과 주택수판정에서 제외한다.<2020. 12. 31.>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 주택부속토지 보유시 세목별 적용기준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정의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정의하므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자가
서울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권에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가장 먼저 따져봐야할 부분은 세금문제다. 첫째, 취득세 중과여부? 가령 서울에 1주택이 있고 경기도양평에 2주택을 구입하는
1세대1주택자라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 사례 취득가 7억원 양도가 15억원,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종부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에서 공제할금액을 6억원이아닌 11억원을 적용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1세대의 판단은 중요하다. 같은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나 가족이 소유하는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