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9월 건보료부과 2단계 개편내용의 모든것[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쳬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행 주요내용을 보면 보수(월급)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소득월액 으로 계산합니다. 보수외소득평가율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