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임의로 개간하여 밭으로 이용하면 농지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임야는 임의로 개간하여 밭으로 이용하더라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산림의 불법훼손이며 처벌과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토지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전.답.과수원은 농지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목이라도 현황상 농작물경작지나 3년이상 다년생생물 재배지로 이용하면 농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야의 나무를 벌목 벌채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