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임의로 개간하여 밭으로 이용하면 농지로 인정받을수 있을까?
임야는 임의로 개간하여 밭으로 이용하더라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산림의 불법훼손이며 처벌과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토지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전.답.과수원은 농지라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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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평정 부동산에서 알려드립니다.
임야는 임의로 개간하여 밭으로 이용하더라도 농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산림의 불법훼손이며 처벌과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의 토지를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전.답.과수원은 농지라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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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중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개발행위가 쉽지 않지만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내 산지는
전세기간만료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계약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대체로 세입자와 임대인간 입장차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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