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자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연금? 급여소득자라면 월 350만원이하는 해당없다!
노령연금을 받고 자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평균소득(A값)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연금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급여고득자 기준 월 350만원, 연소득으로 4,200만원 이하인 자는 전혀 걱정안해도 된다. 2021년기준 A값은 254만원이며 이는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후 금액이다. 연소득 4,2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1,155만원으로 소득공제후 소득은 3,045만원, 월기준으로 254만원이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공제후 금액이다. 소득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