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자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연금? 급여소득자라면 월 350만원이하는 해당없다!
노령연금을 받고 자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평균소득(A값)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연금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급여고득자 기준 월 350만원, 연소득으로 4,200만원 이하인 자는 전혀 걱정안해도 된다.
경매, 세금, 법률 등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알기쉽게
중원평정 부동산에서 알려드립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자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평균소득(A값)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연금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급여고득자 기준 월 350만원, 연소득으로 4,200만원 이하인 자는 전혀 걱정안해도 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아래 5섯가지다. ①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 ②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배우자가 1, 2에 속하는 경우 ④재산세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적용되는 소득의 의미는 소득세 계산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6가지 세목(이.배.사.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나오면서 ‘국민연금의무가입연령 상향’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이 높아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나의 국민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령하는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후 Cash Flow가 고민되실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불입한 국민연금도 타는 방법에 따라 연금수령액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언제(When), 어떻게(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