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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경매

다가구주택경매 매각불허가결정 사례로 살펴보기

다가구주택경매 매각불허가결정 사례로 살펴보기

매각불허가 사유 1.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때 직권으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을 때 과잉매각으로 되는때 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제출된 때 2.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매수가격신고전이면 최저매각가격 변경실시, 매수가격신고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 확정후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목적물의 멸실이나 권리이전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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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수백만원까지 떨어진 ’20년 잔혹사 굿모닝시티 쇼핑몰’ 경매투자가치는?

단돈 수백만원까지 떨어진 ’20년 잔혹사 굿모닝시티 쇼핑몰’ 경매투자가치는?

근린상가 쇼핑몰하나에 수백만원? 아파트 평당 수천만원 시대에 이렇게 똥값(?)인 건물이 있다니? 이런 물건 낙찰받아도괜찮을까? 사전 검토할 부분은? 이런 물건 투자시 체크포인트는? 첫째, 취득시에 납부하는 취득세, 보유시에는 취득가가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둘째, 투자용 상가건물은 부동산임대용 사업자등록을 내야하고 부가가치세도 납부대상이 된다. 건보료도 부과된다. 세째, 공실로 방치될 때는 투자자가 상가자체의 관리비도 직접내야한다. 네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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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매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기일입찰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 배당요구 종기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방법의 지정.공고.통지 → 매각의 실시 → 매각결정 절차 → 매각대금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촉탁,부동산 인도명령 → 배당절차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습니다. 두 절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강제경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임의경매에 관하여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설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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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무상거주확인서징구내용을 확인해야!(판례내용추가)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무상거주확인서징구내용을 확인해야!(판례내용추가)

최선순위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경매 응찰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무상거주확인서 제출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인정되지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매수인의 명도청구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된 이상 임차인은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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