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834-2113

Tel. 031-674-2113

영업 평일9~18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무상거주확인서징구내용을 확인해야!(판례내용추가)
YouTube player

최선순위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경매 응찰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무상거주확인서 제출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인정되지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매수인의 명도청구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된 이상 임차인은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