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순위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경매 응찰자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무상거주확인서 제출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인정되지 여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매수인의 명도청구를 다투는 것은 금반언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된 이상 임차인은 대항력은 물론 우선변제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