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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평방미터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안나옴 1주택자인 경우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세율차이가 없다.

취득세도 인터넷상 납부가 가능함. 실거래가신고시 용도가 다른 여러 필지를 하나의 거래신고서로 제출할 경우 세율이 달라져 이런경우 인터넷상으로 취득세납부는 불가함.

인터넷 납부가 안되는 경우는 시청세정과에 방문 납부서를 발부받아 은해에가서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첨부 등기소에 제출해야함.

시청 방문시는 취득세납부신청서를 미리작성해서 제출하면 보다 빨리 업부를 처리할 수 있음 여러필지를 실제로는 일괄로 계약하고 한건으로 거래신고시를 하는 경우 필지별 신고금액은 지방세과세표준액보다 같거나 높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신고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데 신고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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