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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는 현재는 익스플로어만 가능함

이폼으로 신청서 작성 실거래신고시 여러필지를 한건으로 신고시 거래관리번호가 하나로 나오므로 부동산표시 거래금액도 같은 금액으로 입력하면 됨.

용도가 다른 필지를 하나의 거래관리번호로 신고시 취득세요율이 달라져 인터넷상 취득세납부는 불가하고 직접 시청(세정과)등에 방문 납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납부해야함.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수수료는 필지수 * 13,000원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매수인이 대리로 신청시 매도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상 도장 날인)을 제출하면됨

매도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최종주소가 아닌 경우라도 별도 표시변경등기는 필요없음.

작성완료후 제출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하며, 신청서와 매도인의 위임장을 출력하여 첨부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직접방문제출 제출시에는 등기신청서 앞면 빈칸에 등기필증 보안스티커를 뗀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50개중 1~2개를 기재하여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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