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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허가 사유

1.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때 직권으로 매각불허가 사유가 있을 때 과잉매각으로 되는때 집행정지 결정정본이 제출된 때

2.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매수가격신고전이면 최저매각가격 변경실시, 매수가격신고후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 확정후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목적물의 멸실이나 권리이전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란? 부동산 경매신청의 흠결 송달의 하자. 경매대상 부동산의 누락 등

2.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란?

– 경매절차진행중에 집행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동산 경매의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나 중지 .금지명령이 발부된 경우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

1.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을때란? 미성년자 혹은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인이 자격이 없을때란? 채무자가 부동산경매물건의 최고가 매수인이 되었을 때 해당물건을 낙찰받았다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시 낙찰을 받은 경우 농지를 낙찰 받았다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가받지 못한 매수인이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 어업권이전 인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복지부장관 인가 등)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치원등의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자가 아닌경우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사람이 탈법행위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수신고를 함으로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민사집행법 제 18호에 해당하는 자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거나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물론, 그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도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매각불허가 사유가된다. 민사집행법 제 108호(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교사)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ㆍ제137조ㆍ제140조ㆍ제140조의2ㆍ제142조ㆍ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과 일괄매각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부동산경매 기일공고 사항의 기재누락 혹은 기재착오 신문공고를 할때 신문상에 기재된 면적과 실제부동산의 면적이 차이가 큰 경우 경매대상 부동산 중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었을 경우 감정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단순히 감정평가액과 최저매각가격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일괄매각의 결정절차 또는 결정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에 중대한 흠 또는 오류가 있거나 현황조사의 생략 등 작성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하자가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인지를 중심으로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1. 천재지변 등으로 책임을 질수 없는 이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되었을 때, 화재, 수재, 점유자의 고의적인 파손 등 낙찰자의 잘못에 의한 훼손이 아닌 경우일것 바닥방수의 파손으로 침수되거나 벽체의 균열, 지붕의 구멍등 심각한 물리적문제는 모두 포함.

2. 부동산에 관해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부동산경매절차 진행중 밟혀진 경우 대위변제로 부동산경매물건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각기일 이후에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 낙찰로 소멸되지않는 예고등기의 누락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1.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경매개시결정의 이해인 송달여부 및 입찰기일통지가 부적합하게 된때

3. 경매기일공고사항의 기재착오 , 기재누락된 경우

4. 감정평가된 부동산의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나 부동산의 일부를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정평가액의 낮게된 경우

5. 경매절차의 진행이 정지되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오랜 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 사이 매각하려는 부동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6. 과잉매각, 여러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매각한 경우, 각 1개의 매각대금 만으로도 경매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변제가 충분할 때

7. 개별경매(분할경매)하는 것이 일괄매각 하는것 보다 매각이 유리하거나 고가로 매각할 수 있을 때

8.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과 절차비용을 변제한 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액이 없을 때

9. 부동산 경매입찰표의 기재와 관련된 사항에 하자가 있을 경우

10. 특별매각조건의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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