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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 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징수합니다.

▶ 부과요소

– 소득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 부과체계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4,3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연소득 1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1.5원)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연도2011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
점수당 금액(원)165.4170.0172.7175.6178.0179.6179.6183.3189.7195.8201.5
구분1,200만원 이하1,200만원 초과2,700만원 이하2,7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5,000만원 초과
기본공제액1),2) 합산액 전액1,200만원1),2) 합산액 850만원1),2) 합산액 500만원2)에 따른 금액이500만원 이상인 경우: 500만원

2)『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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