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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

–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가.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 대상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ㅇ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

❶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❷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을 설정하였다.

* 서울 1.5억,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 그 외 6천만원

** 월세 평균액(만원, 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

2.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3.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ㅇ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 시행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약 7만장 배포

**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예정

4. (계도 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21.6.1~`22.5.31)간 계도기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나. 임대차 신고제 도입에 따른 편익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ㅇ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중 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ㅇ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 방문, 온라인신고에 관계없이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며 임대차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ㅇ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ㅇ 부동산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 가능해지고 거래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임대인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고 데이터의 공개☞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의 검증(최소 4~5개월)을 거쳐 ‘21.11월경 시범공개 추진* 공개 가능 데이터 :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
다. 신고예외

❶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기숙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회사기숙사는 신고대상

❷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미신고시 지자체에서 단기계약의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

참고 1QnA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ㅇ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ㅇ (온라인)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②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ㅇ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ㅇ 경기도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ㅇ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

④ `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ㅇ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ㅇ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⑥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ㅇ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⑦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⑧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ㅇ 임대차 신고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⑨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ㅇ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완료시점)

⑩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ㅇ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ㅇ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⑪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2임대차 신고서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 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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