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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나 창고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느냐의 여부 판단은 2가지 요소가 포인트다.

**중원평정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계약 진행관련 이외에 상담은 사양하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차대상 건물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있고,

​2.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적용대상에서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고 명시하고 있다.

제3조 1항의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 ​

즉, 창고나 공장도 3조1항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당연히 상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 된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창고가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이 안된다고 해석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임차건축물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상가건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공장도 상가건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임차건물이 영리활동에 사용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판례는 상임법 적용대상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 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 4096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영리 목적”이란 영업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98다 10793).

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제47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는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상인 자격을 동시에 취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영업을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본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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