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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개요

주요서식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

2) 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ʼ20.1.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ʼ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ʼ20.1.1.을 사업개시일로 봄)

▶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청 : 홈택스(www.hometax.go.kr)▸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지참(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신청 : 렌트홈(www.renthome.go.kr)▸임대사업자등록 신청▸화면 제일 아래 “국세청 사업자 신고” 체크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아래 게시한 작성사례를 따라 신청서와 임대주택 명세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소지 시군구청 방문


○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소득세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소득세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 – 구분, 가산세액 포함

구 분가산세액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무신고는 40%) * 복식부기의무자는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 (부정무신고는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 × 10%(부정과소신고는 40%) * 복식부기의무자가 부정과소신고한 경우 위 금액과 수입금액의 0.14%와 비교해서 큰 금액)
납부지연 가산세무・과소납부 세액 × 납부지연 일수 × (25/100,000)

첨부파일주택임대사업자의_사업자등록_신청서_작성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임대주택명세서_작성사례.pdf 파일 다운로드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일까지 신고해야한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신고기한

2020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1년 2월 10일까지이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1.2.10.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간편신고(전년과 수입금액 및 임대현황이 동일한 경우)
① 성명②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 위 본인의 2019년 귀속 주택임대[업종코드 :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이하 같음)] 수입금액은 원입니다.

④ 2020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 및 임대현황은 20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수입금액 및 임대현황과 동일합니다.

⑤ 소득세법 제7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본인의 2020년 귀속 주택임대업 수입금액과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2019년 귀속과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복식부기의무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간편신고서를 작성・서명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제출하면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없이 ’19년 귀속과 동일한 내용으로 ’2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가 완료됩니다.* 세무서 주소 및 팩스번호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②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년(’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주민등록번호로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 2개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20년 귀속과 ’19년 귀속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및 임대현황이 같고 ’20년 귀속 신고내용을 ’19년 귀속과 동일하게 신고하려는 사업자등록번호 모두를 적습니다.③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 : ②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비대표 공동사업자 분배금액 포함)을 적습니다.’19년 귀속 신고 수입금액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또는 홈택스(홈택스는 전자신고한 경우에만 가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 로그인 > 사업장 현황신고 > step2. 제출내역(제출년월을 2020년 1월에서 2020년 2월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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