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 도 가 액-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 득 가 액-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필 요 경 비=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양 도 차 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양 도 소 득 금 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대상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세 율=양도소득세율표 참조
산 출 세 액-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세액공제+감면세액↓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자진납부할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12억원초과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12/1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