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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양 도 가 액-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 득 가 액-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함

필 요 경 비=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양 도 차 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율(2021.1.1. ~ )

양 도 소 득 금 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대상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250만원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양 도 소 득 과 세 표 준 :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세 율=양도소득세율표 참조

산 출 세 액-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세액공제+감면세액↓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자진납부할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12억원초과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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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구 인기아파트 1주택자 바뀐 양도세 예상액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1/12/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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