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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강남 어느재건축단지 세입자분의 억울한 사정을 보고 옮겨온 글입니다.

힘약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고 갑질하는 행태는 근절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 카페에 게재합니다.


세입자를 무시하는 강남00재건축조합과, 법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횡포를 자행한 집달관분을 고발합니다.

저는 역삼동00번지내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

수일전 참으로 황당한 일을 겪고,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지난 8.30일 10시 외출후 집에 돌아오니 낯선 사람들이 제가 사는집 현관문을 열고 난리였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어처구니가 없어…. 내용즉은 물어보니 법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열쇠기사를 대동하고 문을 강제로 따고 집안에 무슨 공고문(아래 참조)을 붙이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의돈을 떼먹은것도 아닌데 대명천지 밝은 대낮에 그런 일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워낙 갑자기 닦친일이라 무섭고 떨려서 그때는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그사람들이 돌아가고난 뒤 벽에 붙인 내용을 보니 무슨 “부동산가처분” 채무자 000″ 이런식이었습니다.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니 제가 사는 집을 갑자기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법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나?

재건축조합입장에서는 세사는 제가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살도록 해버리면 10월말로 예정된 세입자퇴거에 차질을 빚을까봐 미리 쐐기를 박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와서 곰공히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법집행이라도 백번양보해 생각하더라도 미리전화를 주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갑자기 도망을 가는것도 아니고, 갑자기 딴사람한테 거주를 넘길수 있는것도 아닌데….

법은 잘모르지만 지금껏 양심껏 살아온 저로서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집달관이라는 사람도 “완장찬 사람의 횡포나 갑질”로 밖에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태 그런식 고압적 자세로 힘약한 서민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붙여도 될것을….? 구태여 사람도 없는 집에 강제로 문을 따고,꼭히! 집안에 붙이는 처사도 몸에 밴갑질의식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기들은 법집행 과정이라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날 상황만 놓고 보면 날강도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


이글을 빌어 해당재건축조합이나, 그날 고시문을 붙인 집달관분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우리사회가 제대로 될려면 이런식의 갑질문화, 힘약한 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근절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겁니다.

두서없는 고발글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삼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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