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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이데일리)

여성농업인 9000명 특수건강검진…’국립농업박물관’ 하반기 개관

▲농지원부 개편 시행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농지원부 개편 시행 내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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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처럼 농지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또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1월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만 51~70세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질환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한다. 대상은 9000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가가 설립하는 최초의 농업박물관인 ‘국립농업박물관’은 내년 하반기에 개관한다. 경기 수원시 예전 농촌진흥청 부지 5만㎡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들어서며, 도심 속에서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조성된다.

반려견 목줄·가슴줄의 길이는 2m로 제한된다. 2m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는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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