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2022. 5.18부터 농지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 의무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게 됩니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 시에도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필지 공유소유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또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미기재하거나 증빙서류 미제출,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여 공유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일인 2022년 5월 18일 이후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추진배경 |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취득심사를 강화 |
주요내용 |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의무 부여•공유 취득 시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하고,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증명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500만원) |
시행일 | 2022년 5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