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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퇴하지 않은 농업인도 60세 이상이면 농지를 빌려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임신하거나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이면 역시 농지 임대가 가능하다.

농촌 고령화에…60세 이상 농지 임대 허용

정부는 60세 이상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임대를 확대하는 개정 농지법을 지난해 8.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60세 이상 농업인은 5년 이상 경작한 땅에 한해 임대를 줄 수 있다.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빌려주면 땅이 없는 청년들이 이를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귀농할 수도 있다록 한 것이다. 다만 빌려줄 땅은 소유한 사람의 거주지 시·군 혹은 거주지와 인접한 시·군에 있어야 한다.

그동안은 농업인이 은퇴하지 않으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대신 경작하게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에 이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지난해 60세 이상 농가 비율은 78%에 달한다. 나이가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 임대까지 할 수 없어 사실상 땅을 놀려야 했다.

임신·출산해도 농지 빌려줄 수 있어

농업인이 임신하거나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도 땅을 빌려줄 수 있다. 그동안은 징집·질병·취학의 이유일 때만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했다. 땅을 빌려줄 수 있는 사유에 임신·출산이 없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신을 질병으로 확대 해석해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는 동안 농지를 빌려주거나 농업경영을 아예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쓰는 농지 역시 임대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농식품부는 일정 규모 이상 친환경 농업을 하면 시설·장비·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문제는 친환경 농업을 하려면 주변 다른 농지 모두 농약을 쓰지 않아야 가능한데 이 때문에 많은 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임대를 허용해 땅을 모으기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임대가 가능한 구체적 지원 사업은 고시로 제정한다.

농지 임차인 권리도 강화

농지를 빌려 쓰는 임차인의 권리도 강화한다. 생육 기간이 긴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거나,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 시설에 투자했으면 최소 계약 기간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그동안 지자체에서 임의로 보관했던 농지취득신청서류의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했다.

<농지법 개정 신구대비표>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략)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 4. (생 략)1. ∼ 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 9의2. (생 략)6. ∼ 9의2. (현행과 같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 략)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생 략)④ (현행과 같음)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上限)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신 설>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농업경영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 8. (생 략)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없다.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신 설>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생 략)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 (생 략)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제8호를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9. (생 략)1. ∼ 9. (현행과 같음)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3. (생 략)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생 략)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제37조의2(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 설>제54조의2(농지자료 통합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자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생 략)3. (현행과 같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

※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해당 내용은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면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무부처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09.11.28 이후 지정된 경우만 해당)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의 하가를 받거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간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신청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란 다음의 서류를 말합니다.

1. 농지취득인정서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고정식 온실·버섯제배사·비닐하우스·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에는 330㎡ 미만, 그 외의 농지의 경우에는 1000㎡ 미만의 경우에 한계농지정비사업의

5.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 연구 목적은 2일)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기시 유효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3개월 이상)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급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제도로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고 등기하는데 필요한 첨부 서류입니다.

문의처

농지 소재지의 각 시ㆍ구ㆍ읍ㆍ면(동) 농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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