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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올해 4.15부터 시행

농지취득 심사강화 —> 올해 2022. 5.18시행

농지원부 명칭변경 및 이용상황신고 의무화 —>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

▶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 —>올해 4.15부터 시행

농지원부제도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4월 15일부터 새로운 제도로 시행됩니다.

농지원부란 농지소유자, 소유면적, 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써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1973년부터 작성·비치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반영된 농지원부 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 단위로 작성하여 개별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등기정보(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이용현황(축사, 농막 등),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 등 농지관리에 필요한 농지(필지별) 행정정보 추가

☞ 둘째, 이전에는 농지원부를 농업인(농가) 기준으로 1천㎡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했는데,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관리합니다.

☞ 셋째, 농지원부 작성·관리 행정기관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하여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제도 개편 이후에도 따로 편철하여 사본을 전산정보로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원부 기재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소지 시·구·읍·면(동)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로 소개드리는 물건은 시세대비 아주 저렴합니다.

https://blog.naver.com/ljw828/2226476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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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 심사강화 —> 올해 2022. 5.18시행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강화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제8조, 제46조 1호)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및 증명서류제출 의무화

– 농지공유 취득 : 소유자별 지분표시 및 공유자수 제한

– 거짓 부정한 증명서류제출 : 과태료 500만원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연장

– 농취증 기재내용 추가

기존 : 취득면적, 노동력, 소유농지이용실태,농업기계등확보방안

추가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등(증명서류제출)

의무기재사항을 미기재 하거나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급을 제한합니다.

▶ 농지원부 명칭변경 및 이용상황신고 의무화 —>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

한편 ‘농지원부’의 명칭 변경을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조치와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농지불법취득 등 중개 광고행위 금지(법 제7조의2, 제60조) —> 2021.8.17부터 기시행

농지의 불법취득, 임대차위반 사실을 알고도 중개하는 행위, 광고금지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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