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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농막설치에 대해 관심이 부쩍 많아졌다.

일단 농막이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구나, 농자제, 비료, 농약 비닐등을 보관하는 농사보조 시설로 연면적 20㎡이하로 고정되지않은 가설건축물이다. 설치할 수있는 땅 지목은 농지인 전,답,과수원에 설치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로 설치가능하다.

농막은 주거용이 아닌 농업보조시설이지만 전기나 가스, 수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사도 가능하다. 휴식은 가능하지만 잠을 자는 것은 안된다.

구조도 콘테이너 박스가 많이 사용되기도하지만 점점 진화된 조립식구조로 발전하는 양상이다.

농막설치로 오수가 발생할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1일오수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도록 있어 정화조설치가 필요해 질수 있다. 정화조설치는 농지법이나 건축법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런부분은 미리 해당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법령상의 규제내용을 떠나 농막설치에 대한 행정기관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한 인구유출로 골머리를 썪는 읍면동지역의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적당히 눈감아주는 경우도 적지않다.

▶ 농막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할까?

농막을 설치하고 가설건축물신고필증으로 도로명주소도 부여됨으로 전입신고도 가능해진다.

▶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인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이므로 기간 만료 7일전까지는 존치기간연장신청을 해야한다.

▶농막설치가 안되는 농지도 있나?

기본적으로 농민이면 농지에 농막설치에 제한은 없다.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나,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 내 농지에도 설치가능하다.

※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농막설치 근거법령

농업진흥구역내 농막설치 가능여부에 대한 근거법령은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3조의2에 근거한다.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 8. 11.>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막·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로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합니다. 농업진흥구역 내라도 가능하다.

농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출처 – 농지법 시행규칙

※ 그린벨트(개발 제한) 구역에 농막 설치 근거법령

그린벨트 지역에 농막은 과거 10㎡ 이내의 농막 설치만 가능했지만 2018년 법이 개정되면서 20㎡까지는 가능하도록 바꿨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별표 1 제5호 나목 6)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주말농장(주말 영농체험장)에 농막 설치 가능할까?

농지법상 농막은 농지에 속하기 때문에 별도로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능한 시설이므로 요건만 갖추면 주말체험농장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건축법이나 국계법, 개발제한구역지정에관한법, 하천법 등의 적용 대상인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

김해시의회 “농막제도 농촌 현실 맞게 개선을”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2021년 09월 15일 수요일

농민 휴식처·자재 보관 창고

정부에 가설건축물 분류 건의

건축 지침·면적 확대도 요구

김해시의회는 농촌 현실에 맞는 ‘농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김종근(더불어민주당·라) 의원은 1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막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마다 농막 설치 기준이 달라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가 발 빠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민이 농사 도중 휴식을 하거나 농자재를 보관하고자 논밭 근처에 간소하고 편리하게 지은 창고다. 농막 설치를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간이 절차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처리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농막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건축 기준도 없어 자치단체마다 해석을 달리해 농막 내부 구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허점을 이용해 농막을 전원주택으로 활용하는 부작용도 있다.

김해시는 건축법상 ‘창고 시설’로 해석해 건축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진주·사천·밀양시 등은 건축조례에 가설 건축물로 규정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가설 건축물 신고’로 처리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 등 일부는 20㎡ 이하 농막엔 축조신고의무를 폐지해 농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에 △건축법령 개정으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분류 △농막 건축 지침 제정 △농막 설치 면적 기준 20㎡에서 33㎡로 상향 등을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국회,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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