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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건보료 모의계산 소득 및 재산금액 내역

☞ 소득금액

– 사업소득 2,400만원(필요경비공제후 금액),

– 국민연금 총수령액 연 1,200만원(월 100만원),

– 일용 근로소득 연 1,200만원(월 100만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연500만원(필요경비공제, 기본공제후 과표금액)

☞ 재산금액

– 주택 재산세과세표준 5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건물 재산세과세표준 1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70%)

– 토지 재산세과세표준 1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70%)

※ 계산절차를 이해하면 건보료모의계산튤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바로가기

<예상지역보험료>

소득점수 계산요령

☞ 지역보험료는 2022.9월부터 부과체계 개정으로 소득점수제에서 소득에 대한 정률제로 바꿨지만 모의계산 툴은 계산편의상 소득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함

– 사업소득 2,400만원

〈 (2,400만원 ÷ 12) × 6.99% 〉 / 205.3 = 680.95점

※ 필요경비공제후 과세표준금액임

– 국민연금 연 1,200만원(월 100만원)

〈 (1,200만원 ÷ 12) × 50% × 6.99%〉 / 205.3 = 170.23점

※ 국민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이 아니라 전체 월 수령액 기준으로 평가율50%적용

※ 건보료 부과대상연금은 공적연금, 소득공제받은 사적연금(연금저축)이 대상임

– 근로소득 연 1,200만원(월 100만원)

〈 (1,200만원 ÷ 12) × 50% × 6.99%〉 / 205.3 = 170.23점

※ 일시적 근로소득도 월 수령소득 기준으로 평가율 50%적용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연500만원

〈 (500만원 ÷ 12) × 6.99%〉 / 205.3 = 141.86점

※ 분리과세임대소득은 과세표준 기준이므로 미등록사업자는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을 감안하면 예시의 전체임대수입은 1,400만원임

☞ 소득점수합계 1,163점

재산점수 계산요령

– 주택 과세표준 5억원

주택 재산세과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이므로 공시가기준으로는 8억3,300만원

– 건물 1억원,

주택 재산세과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이므로 건물시가표준액으로는 1억4,290만원

– 토지 1억원

주택 재산세과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이므로 공시가기준으로는 1억4,290만원

재산과세표준 합계 7억원 – 재산기본공제 5천만원 = 6억5,000만원 —> 881점


※ 재산등급별 점수(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별표 4])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450 이하

22

31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

450 초과 ~ 900 이하

44

32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3

900 초과 ~ 1,350 이하

66

33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4

1,350 초과 ~ 1,800 이하

97

34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5

1,800 초과 ~ 2,250 이하

122

35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6

2,250 초과 ~ 2,700 이하

146

36

66,500 초과 ~ 74,000 이하

921

7

2,700 초과 ~ 3,150 이하

171

37

74,000 초과 ~ 82,400 이하

961

8

3,150 초과 ~ 3,600 이하

195

38

82,400 초과 ~ 91,800 이하

1,001

9

3,600 초과 ~ 4,050 이하

219

39

91,800 초과 ~ 103,000 이하

1,041

10

4,050 초과 ~ 4,500 이하

244

40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1,091

11

4,500 초과 ~ 5,020 이하

268

41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1,141

12

5,020 초과 ~ 5,590 이하

294

42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1,191

13

5,590 초과 ~ 6,220 이하

320

43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1,241

14

6,220 초과 ~ 6,930 이하

344

44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1,291

15

6,930 초과 ~ 7,710 이하

365

45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1,341

16

7,710 초과 ~ 8,590 이하

386

46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1,391

17

8,590 초과 ~ 9,570 이하

412

47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1,451

18

9,570 초과 ~ 10,700 이하

439

48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1,511

19

10,700 초과 ~ 11,900 이하

465

49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1,571

20

11,900 초과 ~ 13,300 이하

490

50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1,641

21

13,300 초과 ~ 14,800 이하

516

51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1,711

22

14,800 초과 ~ 16,400 이하

535

52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1,781

23

16,400 초과 ~ 18,300 이하

559

53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1,851

24

18,300 초과 ~ 20,400 이하

586

54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1,921

25

20,400 초과 ~ 22,700 이하

611

55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1,991

26

22,700 초과 ~ 25,300 이하

637

56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2,061

27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57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2,131

28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58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2,201

29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59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2,271

30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

778,124 초과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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