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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규제지역 해제

국토부는 11.9 주거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 세종등 총 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2 –

ㅇ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된다.

*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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