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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받고 자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평균소득(A값) 이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감액연금이 적용대상이 되지만 급여고득자 기준 월 350만원, 연소득으로 4,200만원 이하인 자는 전혀 걱정안해도 된다.

2021년기준 A값은 254만원이며 이는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후 금액이다.

연소득 4,2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1,155만원으로 소득공제후 소득은 3,045만원, 월기준으로 254만원이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공제후 금액이다.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후 소득이 월 254만원 넘어서는 경우에는 아래표에서 보듯이 A값초과소득 구간별로 감액비율이 정해진다.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초과소득의 5%감액된다.

그러므로 월 400만원(연 4,800만원) 소득자라면 근로소득 공제후 소득금액은 3,585만원 월기준 299만원이므로 A값초과소득은 45만원이다.

45만원 * 5% = 2만2,500원, 즉 감액되는 연금액은 2만2,500원에 불과하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2)(‘15.7.29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주1) 2021년 2,539,734원, 2020년 2,438,679원, 2019년 2,356,670원, 2018년 2,270,516원, 2017년 2,176,483원, 2016년 2,105,482원, 2014년 1,981,975원, 2013년 1,935,977원, 2012년 1,891,771원, 2011년 1,824,109원

주2) 소득구간별 감액(‘15.7.29 이후 지급사유 발생 건) ☞ 감액한도 : 노령연금액의 1/2

<소득구간별 감액현황>

A값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지급 감액분월 감액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 월급여
100만원 미만초과소득월액의 5%0~5만원42,031,552원 초과3,502,629원 초과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5만원+(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5~15만원54,975,588원 이상4,581,299원 이상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15만원+(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15~30만원67,607,167원 이상5,633,930원 이상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30만원+(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30~50만원80,238,746원 이상6,686,562원 이상
400만원 이상5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50만원 이상92,870,352원 이상7,739,193원 이상

주3) 연령별 감액률(‘15.7.29 전 지급사유 발생 건) – 연금수급개시연령(50%~10% 감액)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1년의 경우 월 2,539,734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평균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원(12개월 종사 기준) 초과 시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연도말(12월 31일)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하여 최근 3년치를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참고로 2021년에 적용되는 값은 2,539,734원입니다.

※ 연금 받으시는 분께서 이러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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