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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중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개발행위가 쉽지 않지만 도시지역내 보전녹지지역내 산지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야에서는 국계법상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서의 행위제한 내용에 따릅니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래참조).

「산지관리법」제12조제3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산지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 중 보전녹지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 6. 15.>
각호 생략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각호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생략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생략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의 산지
  1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
  14)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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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지정된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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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산지의 구분)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로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2. 토양이 비옥하여 입목의 생육에 적합한 산지
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국유림외의 국유림으로서 산림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경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5. 그 밖에 임업의 생산기반조성 및 임산물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산지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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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등학교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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