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라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 사례
취득가 7억원 양도가 15억원,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일 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8억원 = 양도가 15억원 – 취득가액 7억원
9억원 초과 양도차익
3억2,000만원 = 8억원 × (15억원 – 9억원) / 15억원
양도소득 금액
3억2,000만원 – 양도차익의20% 장기보유특별공제 = 2억5,600만원
※ 보유기간 3년 12% + 거주기간 2년 8% = 계 20%적용
양도소득 과세표준
2억5,350만원=2억5,600만원 – 양도세기본공제 250만원
양도세 산출세액
7,693만원=2억5,350만원 ×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원
최종납부세액
8,462만원 = 양도소득세 7,693만원 + 지방소득세 769만원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 분 | 2008.1.1.~ 2008.3.20. | 2008.3.21.~ 2008.12.31. | 2009.1.1.~ 2011.12.31. | 2012.1.1.~ 2018.12.31 | 2019.1.1~ 2020.12.31. | 2021.1.1. 이후 양도 | |||||||
적용 대상 / 보유 기간 | 토지 · 건물 | 1세대 1주택 | 토지 · 건물 | 1세대 1주택 | 토지 · 건물 | 1세대 1주택 | 토지· 건물· 다주택 | 1세대 1주택 | 토지· 건물· 주택 | 1세대 1주택 | 토지· 건물· 주택 | 1세대 1주택 | |
보유 기간 | 거주 기간 | ||||||||||||
2년 이상 | 8% | ||||||||||||
3년 이상 | 10% | 10% | 10% | 12% | 10% | 24% | 10% | 24% | 6% | 24% | 6% | 12% | 12% |
4년 이상 | 12% | 12% | 12% | 16% | 12% | 32% | 12% | 32% | 8% | 32% | 8% | 16% | 16% |
5년 이상 | 15% | 15% | 15% | 20% | 15% | 40% | 15% | 40% | 10% | 40% | 10% | 20% | 20% |
6년 이상 | 18% | 18% | 18% | 24% | 18% | 48% | 18% | 48% | 12% | 48% | 12% | 24% | 24% |
7년 이상 | 21% | 21% | 21% | 28% | 21% | 56% | 21% | 56% | 14% | 56% | 14% | 28% | 28% |
8년 이상 | 24% | 24% | 24% | 32% | 24% | 64% | 24% | 64% | 16% | 64% | 16% | 32% | 32% |
9년 이상 | 27% | 27% | 27% | 36% | 27% | 72% | 27% | 72% | 18% | 72% | 18% | 36% | 36% |
10년 이상 | 30% | 30% | 30% | 40% | 30% | 80% | 30% | 80% | 20% | 80% | 20% | 40% | 40% |
11년 이상 | 33% | 44% | ※ ’12.1.1.~
| 22% |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 22% |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 공동소유일 때는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고가겸용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의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금년도 2021년말까지는 종전대로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같거나 더크면 전체로 주택으로 보지만 2022년부터는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도록 개정됐다(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