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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고가주택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1세대1주택자라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 사례

취득가 7억원 양도가 15억원,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일 때 양도소득세는?

▶ 양도차익

8억원 = 양도가 15억원 – 취득가액 7억원

▶ 9억원 초과 양도차익

3억2,000만원 = 8억원 × (15억원 – 9억원) / 15억원

▶ 양도소득 금액

3억2,000만원 – 양도차익의20% 장기보유특별공제 = 2억5,600만원

※ 보유기간 3년 12% + 거주기간 2년 8% = 계 20%적용

▶ 양도소득 과세표준

2억5,350만원=2억5,600만원 – 양도세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세 산출세액

7,693만원=2억5,350만원 ×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원

▶ 최종납부세액

8,462만원 = 양도소득세 7,693만원 + 지방소득세 769만원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구 분

2008.1.1.~

2008.3.20.

2008.3.21.~

2008.12.31.

2009.1.1.~

2011.12.31.

2012.1.1.~

2018.12.31

2019.1.1~

2020.12.31.

2021.1.1. 이후 양도

적용 대상 / 보유

기간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주택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주택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거주

기간

2년 이상

            

8%

3년 이상

10%

10%

10%

12%

10%

24%

10%

24%

6%

24%

6%

12%

12%

4년 이상

12%

12%

12%

16%

12%

32%

12%

32%

8%

32%

8%

16%

16%

5년 이상

15%

15%

15%

20%

15%

40%

15%

40%

10%

40%

10%

20%

20%

6년 이상

18%

18%

18%

24%

18%

48%

18%

48%

12%

48%

12%

24%

24%

7년 이상

21%

21%

21%

28%

21%

56%

21%

56%

14%

56%

14%

28%

28%

8년 이상

24%

24%

24%

32%

24%

64%

24%

64%

16%

64%

16%

32%

32%

9년 이상

27%

27%

27%

36%

27%

72%

27%

72%

18%

72%

18%

36%

36%

10년 이상

30%

30%

30%

40%

30%

80%

30%

80%

20%

80%

20%

40%

40%

11년 이상

 

33%

 

44%

  

※ ’12.1.1.~

  • 2주택 이상
    • 장특공제인정
  • 비사업용토지
    • 15.12.31.까지 배제
    •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기산일 ’16.12. 31.까지는 ’16.1. 1. ’17.1.1.부터는 취득일
    •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

22%

보유기간 중2년 이상 거주한주택 (‘20.1.1이후 양도분부터)

22%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 공동소유일 때는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고가겸용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의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금년도 2021년말까지는 종전대로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같거나 더크면 전체로 주택으로 보지만 2022년부터는 주택부분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으로 계산하도록 개정됐다(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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