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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서 적용되는 소득의 의미는 소득세 계산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은 6가지 세목(이.배.사.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구한다.

6가지 세목별 소득에서 각각 필요경비를 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연간소득’은 필요경비 차감전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은 필요경비 차감후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말할땐 필요경비 차감후 소득, 즉 연간소득금액을 말한다.

<소득세 부과시 각 세목별 소득금액계산>

종합소득세 부과시 총소득은 각 세목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필요경비 개념은 없다.

– 사업소득금액 = 사업소득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다만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부과는 소득공제받은 2002년이후 불입분만 과세대상이다.

아울러 연금소득세 부과대상 연금은 2002년이후 해당 공적연금,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않은 퇴직소득,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부액, 연금계좌운용실적에 따라 증가한 금액이 포함된다.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 필요경비,

※ 다만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합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건보료부과와 소득세부과시 차이점!>

하지만 소득세 부과와 달리 건보료부과시에는 총소득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다.

먼저 근로소득은 총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후 다시 인적공제등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건보료부과시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연금소득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총소득을 대상으로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된다.

하지만 이는 피부양자 자격인정이나 근로소득자 보수외소득을 따질때 그렇게 계산하다는 뜻이며 실제 건보료 부과시 연금소득은 총수령연금에서 30% 를 적용하여 건보료 부과금액을 계산한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피부양자자격 박탈조건중 재산요건에서 재산세과표 5.6억초과 9억원 이하시 소득요건 1,000만원 산정에서 의미가 크다. 즉 매월 국민연금을 84만원이상 받으면 다른소득이 없어도 소득은 1,000만원을 넘어서므로 동시에 재산세과표 5.4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아울러 2020.11월부터 금유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전체가 건보료산정에 포함하도록 바꿨다.

이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분리과세를 적요하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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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 플로우를 보면 먼저 6가지 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구한다음,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소득공제, 특별공제등을 제하여 소득세과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곱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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