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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으로 취급되는 분양권 ‘2022년 취득분’으로 1년 늦춰져

올해까지는 분양권을 취득한 입주권 보유자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당초 계획은 입주권보유자 + 2021년 이후 분양권 취득 —->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 기존입주권 양도세비과세 불가하다는 내용이었지만 시행시기를 1년 유예 2022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608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현행법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후 + 다른 1주택 추가취득 —->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돼 여기서 다시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해도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인정돼 3년 이내에 기존 입주권만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구멍이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분양권을 추가로 구입하면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해 기존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던 방침을 세웠던 것인게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1년 늦춘 것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내용을 포함해 소득세법 개정안 등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세법은 납세자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을 막는 것은 다른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합리적 조치라는 평가다. 

“아파트 분양권 과세 걱정됐는데”…올해 취득 분양권까진 1주택 취급 않기로당정, 분양권 취득한 이후 기존 입주권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부과案 시행 1년 연기 난임시술 세액공제율 30%로 아동수당 8세까지 지급 확대m.mk.co.kr[집피지기]’입주권’과 ‘분양권, 무엇이 다를까?[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뉴스를 보면 익숙하지만, 그 뜻을 정확히 모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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