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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취득세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중과 주택수판정에서 제외한다.<2020. 12. 31.>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호에 따른 수도권지역(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허가구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하는 지역,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예외있음).

[지방세법 시행령 28조2항, 28조의2]

https://webzine.kacp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9491

출처 세무사신문

질문답변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상속인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미등기 상태인 경우도 주택 수로 산정하는지?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단 기준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주택수로 보되,
–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인의 변경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해당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1.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소정요건을 갖춘 경우

11. 아래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

제28조제2항

②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20. 12. 31.>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호에 따른 수도권지역(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 허가구역,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하는 지역,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예외있음).

[본조신설 2020. 8. 12.]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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