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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부속토지 보유시 세목별 적용기준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정의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정의하므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의 건물면적에서 대지면적이 도시지역 5배, 그밖의지역 10배이내에서만 부속토지로 본다.

[ 제 목 ]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주택부수토지란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배율 범위내의 토지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범위내의 토지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 등에 대하여는 관련자료 및 현지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8. 1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고가주택은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한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4. 2. 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취득세

지방세법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정의를 따른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의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주택법2조)

취득세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취급받게 되어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는 2019. 12월 시행령으로 처음으로 입법된 것이나 불과 8개월만에 기존 시행령이 폐지되고 지방세법에 동일한 내용이 신설된 것이다.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 및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 및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로 취급받게 되며 동시에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재산세

재산세에서도 마찬가지로 2020년 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의 도입과 함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어 부속토지 보유만으로 더 큰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주택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수택수로 포함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함께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는 않는다.

납세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그 배우자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으로 간주한다.

본인배우자1세대1주택공제금액
주택1부속1×본인6억원,배우자6억원
주택1,부속1본인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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