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아래 5섯가지다.
①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
②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배우자가 1, 2에 속하는 경우
④재산세 과세표준(주택은 기준시가의 60%) 합계액이 9억원 넘을 때
⑤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1만원~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내년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보다는 더 강화될 예정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11305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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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산정
–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주택에는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된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공시가격, 단독주택은 단독주택공시가격이 시가표준액이 된다.
–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1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74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정한다.
☞ 재산세과세표준에 따른 피부양자자격박탈
재산세과표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현재기준 주택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5억4천만이 되고 이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서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은퇴 후 국민연금을 매월 90만원정도만 받아도 연간으로 1080만원이 됨으로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한다.
나아가 공시가격이 15억원이되면 재산세 과세표준은 9억원으로 잡히고 이때는 소득 여하에 관계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