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 나오면서 ‘국민연금의무가입연령 상향’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이 높아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나의 국민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령하는 노령연금액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 알아보자.
+++
현행은 의무가입연령이 59세이므로 만으로 60세에 들어서면 소득이 있더라도 의무가입은 아니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계속 불입을 하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연령은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한다. 그러므로 지금기준으로는 불입을 마친뒤에도 2~5년 뒤에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