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로 별도 전용받으면 사도면적은 농업인주택 부지에서 제외하나?
진입도로가 농업인주택 부지에 포함되는 경우는 진입도로는 농업인주택부속시설에 해당되어 총부지면적 660㎡까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진입도로를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농지전용받는 경우에는 사도면적은 총부지면적에서 제외하고 총부지 면적 660㎡까지 가능하다. 사도로 별도로 전용받으면 사도면적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 구거를 진입도로로 사용허가 받은 면적은 농업인 주택부지면적에서 제외하나?
농업인주택 부지면적에는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 사무실등의 부대시설부지면적을 포함한다.
다만 진입도로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용허가받은 면적은 농업인주택 총부지면적 660m2에 포함되지 않는다.
※ “구거”란?
용수나 배수를 목적으로 만든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로서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관한 법률 61조 관련인허가의 의제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일반주택에 진입하기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농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허가할 수 있나?
농업진흥구역내 농로를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면적은 일반주택의 부속시설이 아니므로 그 도로를 이용하여 생산관리지역 농지에서 일반주택으로 전용할 수 있다.
▶진입도로를 하천전용허가받은 면적도 농업인 주택 부지면적에 포함하나?
농지가 아닌 토지를 별도로 점용허가등을 받아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부지는 농업인 주택 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